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회원가입
  공지사항
  언론보도
  포토갤러리
  규정ㆍ양식
  홍보게시판
고객지원센터 > 언론보도

[노컷뉴스] 채팅男 토막살해 시신유기 30대女 징역 30년 선고
조회 : 16,423
2015.02.04 16:14
채팅男 토막살해 시신유기 30대女 징역 30년 선고
 2015-02-04 15:53
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토막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행하려던 남성에 저항하려다가 일어난 정당방위였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50)씨의 목과 가슴 등 30여 곳을 찔러 살해한 뒤 인근 상점에서 구입한 전기톱 등을 사용해 B씨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강제로 성관계하려 해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범행 직후 B씨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산 사실이 밝혀져 금품을 노린 범행으로 드러났다.



 
자격관리위원회소개 ㅣ 주요업무 ㅣ 조직도ㅣ 연혁 ㅣ 오시는길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이용약관
(0496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5, 513호 (광장동,현대골든텔2오피스텔)
Tel  02-3437-8700   FAX  02-3436-1704
 copyright (c) edukova.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