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살해하고 보험금 타낸 가족 무기징역
시간 2015-02-04 16:03
법원이 9년 전 사망한 공무원이 살해됐다고 판단하고 범인으로 지목된 아들과 부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가장을 살해하고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살해 사실을 은폐한 뒤 보험금까지 타낸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와 61살 백 모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는 점에서 계획적 살인이 인정되고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지만,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와 백 씨는 지난 2006년 크리스마스 밤 가장인 54살 김 모 씨를 살해한 뒤 전북 정읍에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 김 씨가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