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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남편 살해하려한 아내 집행유예
조회 : 16,780
2015.01.29 20:58
남편 살해하려한 아내 집행유예
술집 운영 전력 문제삼고
피부시술 비난에 격분해
2015-01-29 11:00:39 게재
 

술집 운영 전력을 문제 삼아 피부시술 받은 것을 비난한다며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여·4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인 부억칼로 피해자의 손등, 복부, 다리 등의 부위를 수회 찔러 9곳에 자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 피를 흘려 자칫하면 목숨을 잃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인 피해자 등 가족들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남편도 아내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두둔하면서 수사초기부터 아내를 용서했다 면서 남편이 부부로서 계속 살아가겠다며 아내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 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3시20분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 이 모(54)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의 사업이 잘되니 이제 나를 버린다 는 생각에 격분, 길이 29cm의 부엌칼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평소 남편이 자신의 술집운영 전력을 자주 들먹이며 무시하는데 불만을 품어오던 중 피부과에서 130만원 상당의 피부시술 받은 것을 비난 받은 후 남편과의 사이가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승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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