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무기징역 - 보험금 노려 재혼부인 익사 살해 남편
승인 2015.01.29
속보= 홍천강에서 부인을 익사시킨 혐의(살인)로 기소된 ‘인면수심’의 남편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본지 2014년 8월 23일자 3면)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28일 재혼한 부인을 강으로 유인한 뒤 목을 눌러 익사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편 A(46)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머리, 어깨 등을 눌러 익사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 6일 오후 8∼9시쯤 홍천강에서 부인 B씨(당시 44세)를 물속으로 유인해 목과 어깨 등을 눌러 익사시킨 혐의다. 사건은 단순 익사로 처리될 뻔했었으나 B씨의 큰딸(당시 19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해 보험금을 노린 고의 범행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