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가정폭력 발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44.6%이던 부부폭력률은 2010년 53.8%까지 증가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이 비율이 69.1%로 더 높았다. 결혼이민여성 10명 가운데 7명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부부폭력 발생률이 높은 이유로 낮은 신고율, 경찰의 미온적 대응,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부부폭력을 ‘집안일’로 보는 사회적 인식 등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아내의 8.3%만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이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관련 법률에 ‘체포우선주의’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경찰이 가해자를 긴급체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의 처벌 수준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어야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긴급체포가 불가능하다.
경찰도 현장에서 가해자가 “단순한 부부싸움”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사실상 체포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체포를 해도 검찰의 처벌 수준은 전반적으로 느슨하다. 2010년 구속률은 1.1%에 불과했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야 하며, 감호시설 등을 설립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