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유정복(김포) 의원이 2일 장마, 태풍 등 자연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자연 재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생계 지원과 세입자 보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국가와 지자체가 이재민에게 충실한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신적 피해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해 이재민들이 정신적, 물질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명시하고 보험 적용 대상에 재고 자산을 포함한 각종 동산까지 포함시켰다.
유 의원은 “기상 이변 등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피해 국민들이 빨리 생업에 복귀하고 안정적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자연재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 구축과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