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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림
춘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국장 |
우리 주변에는 살인, 강도, 방화, 폭력행위 등 여러 범죄사건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0년 기준 도내 1일 평균 범죄발생건수가 4890건이나 되고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범죄도 1일 평균 1604건에 이른다고 한다.
범죄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도 그만큼 발생하게 된다. 피해자 그들은 모두가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을까? 우리 주변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 가해자의 처지가 넉넉지 못하여 보상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 더욱이 피해자 자신도 생활이 어려워 치료비조차 감당하기 힘들다면 어떻게 할까? 피해를 당했음에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울까?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는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을 위한 수사에 치중하다 보니 범죄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소외시 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피해, 매스컴이나 일반대중으로부터의 3차피해 등을 당함으로써 상당한 후유증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1987년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재판절차 진술권과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헌법에 명시되었다. 같은 해 범죄피해자 구조법도 만들어지면서 사망, 중장해인 경우 유족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5년에 와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생활의 보호 등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보호를 받을 권리, 형사사법절차상 보상받을 권리 등과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 의무도 규정하기에 이른다.
국가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갖가지 시책과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중상해구조금 도입, 배상명령제도, 형사조정제도, 주거지원, 의료비지원,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피해자 위치확인 장치 지원 등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 외 수사 또는 재판절차 진행에 따라 피해자의 신변보호, 권리제도안내, 형사절차 진행정보 제공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2006년부터는 민간단체가 나서기 시작했다.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 하기 위한 비영리법인단체 즉,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국 58개소에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다. 강원도내에도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영월 등 5군데나 있다. 이 센터는 민간회원들의 자발적 후원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재원으로 해서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학자금,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서 법률절차안내, 법정동행, 사건현장정리 등 피해자들이 희망을 갖고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상해를 입고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생계비를 보태주거나 자녀의 학비도 지원해 준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협력병원과도 연계하여 10~20%의 치료비 감면도 해주고 있다. 정신적 충격으로 안정이 안 될 경우 심리치료도 병행해 준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범죄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미처 알지 못해 홀로 감내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들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기에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