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한 20대 남성 5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성폭행에 가담한 친구 B(25) 씨에게는 징역 7년, C(26)는 징역 5년, D(26)·E(26)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채팅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자신의 원룸으로 불러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B, C 씨를 불러 식당으로 가서 게임을 하면서 여성이 억지로 술을 마시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만취해 의식이 흐린 여성을 데리고 여성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다시 성폭행했고 뒤늦게 도착한 D, E 씨까지 가세했다. 여성이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저항했지만 A 씨는 “오빠가 있으니 괜찮다”면서 친구들의 범행을 도왔다.A 씨는 법정에서 “명시적 묵시적 승낙 하에 성관계를 했다. 범행을 공모하거나 함께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적 여성이라면 술에 취한 상황에서 5명의 남자와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여서 승낙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C 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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